

≪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에게 세금 상담을 하는 성남시 소속 마을세무사 모습(왼쪽), 마을세무사 현판 모습(오른쪽)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무료세무상담을 펼치는 ‘마을세무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할 마을세무사를 모집했으며, 사회공헌활동에 뜻을 같이
한 전국 868명의 세무사가 동참했다.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213명과 대구시 71명을 합하면 1천150여명의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활약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은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받을 기회가 대도시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만큼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마을세무사제도는 평소 ‘세무사는 세금주치의’이며, 세금문제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는 세무사회의 캐치프레이즈와도 뜻이 잘 통한다”며 “마을세무사제도가 잘 정착되면 국민들에게 세
무사의 역할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마을세무사로 참여하고 있는 윤수정 세무사는 “한 달에 한번 노인복지관을 찾아 상담하는 가운데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세무고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한다”며 “갈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어도 올 때는 내가 오히려 더 힐링을 받은 듯한 느낌
이다”고 말했다.
지역내 마을세무사 명단은 행정자치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2월 22일 세무사회와 행정자치부는 전국 단위의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