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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실시
지난달 24일 총 91명 회원 참석
교육 이수하면 보험사무대행 인가신청 가능해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2016년도 제2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에는 총 91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 김경하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김은하 세무사는 “국세청을 퇴직하고 세무사로서 1년 남짓의 경력밖에 안됐지만 4대보험사무에 관심을 갖게 돼 인가교육을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인가교육으로 고용·산재보험의 근본취지와 업무절차에 대해 알게 돼 유익했다”고 참여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교육 중 용어의 정확한 개념설명은 물론 다양한 보험사무사례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근거가 되는지 풀어 알기쉽게 전달하는 강사의 요점 정리가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광석 연수원장은 “개업경력이 2년에 못 미치는 회원이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2년 이상의 개업경력이 충족되자마자 보험사무대행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미리 관련 인가교육을 받아 두는 것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되니 아직 관련 인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서둘러 교육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의 자격조건은 개업경력 2년 이상이며, 관련 교육의 법정교육이수시간은 8시간이다. 단 세무법인의 인가신청의 경우 이 같은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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