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질 의】
당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계열입니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재배정하려고 합니다. 증자를 통한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80% 는 기존주주들이 실권을 시킨 다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 정관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에 의 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가 삽입되어 있으며, 기발행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주권은 한 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상태입니다. 현재 당사의 상속세법상 주당가치는 13,000원이나 액면가 5, 0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무상의 문제가 있는지요.
【회 답】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 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 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 과세도는 것입니다.
제 327호 (200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