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나는 개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기투자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중기업계가 제시한 지방세 중기특례 등 건의사항 1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올해 말에 끝나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연장과 대상 확대,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공제율 상향을 건의했다.
행자부는 국세의 중기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일몰이 각각 내년과 2018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의 일몰도 국세와 같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세액감면 대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대상 확대는 수용하지 않았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현재 국세와 같은 수준이므로 상향하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일원화해달라는 건의도 수용해 자치단체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신인도 가점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때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기간을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하는 등 편의를 높인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