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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부정 못 잡아낸 세무사 자격정지 정당"
[2016-07-11 연합뉴스]
3년 32억 분식회계 드러나…"세무사에겐 높은 수준의 업무성실성 요구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세무를 대리한 업체의 회계부정 행위를 잡아내지 못한 세무사 유모씨가 직무정지 2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서울 한 주유소의 세무대리를 맡아 2011년∼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소득 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제출용 확인서를 내어줬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주유소 측은 이 기간 32억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유씨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직무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이에 기재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낸 유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유소 측의 잘못을 탓하며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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