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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갚아야할 대출학자금, 국세청에서 고지한다
[2016-07-12 연합뉴스]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채무자 본인 사망 때는 상환의무면제 신청 가능
앞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소득이 생겨 상환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고지하게 된다.

또 대출자 본인이 숨지거나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상환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을 위해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취업한 뒤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천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소득이 생긴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던 것에서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상환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 등을 준용해 채무승계가 이뤄졌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 내용이 없거나, 상환을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갚은 금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미납한 금액을 기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외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를 보낼 때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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