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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수술의사 실명 공개해야…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2016-07-12 연합뉴스]
수술 의사 바꾸려면 환자에 동의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 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기왕력'을 '과거 병력'으로 고치는 등 일부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다듬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표준약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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