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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개인연금 갈아탈 때 세금 안 낸다
[2016-07-13 연합뉴스]
오늘부터 과세 부담 없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을 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고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이들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IRP와 개인연금 간 이동에 세금이 부과됐고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과세됐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과세 납부 시기를 늦춰 이중 세금 부담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종전까지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가령 퇴직 후 퇴직금 2억원을 IRP 계좌로 받은 근로자가 전액을 빼내 사업 자금으로 쓰든 개인연금에 옮기든 7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했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렸다.

이번 조치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산을 옮겨 더욱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하려는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개인연금 상품을 IRP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IRP는 주식 등 수익형 자산의 편입 한도가 70% 미만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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