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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요율 전년 대비 7.5% 인하
전년 대비 손해율 30% 상승에도 불구하고 완전공개입찰 통해 계약의 투명성 제고하고 실질적 보험요율 낮춰

 

세무사회는 2016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 대비 7.5% 인하된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회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 현재 세무사 회원 총 6천877명이 보험사가 운영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고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해상, 동부화재 등 총 4개 국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보험사와의 계약에 있어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방식 대신 경쟁입찰로 보험사를 선정했다.

이번 배상책임 경쟁입찰에는 국내 보험사 중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9개 보험회사와 보험중개법인으로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Aon Korea가 각각 입찰에 참가했다. 각 보험사와 중개법인의 입찰 제안설명을 평가한 결과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을 주간사로, 보험중개법인은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조건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배상책임보험금 지급건수는 총 291건으로 2014년에 비해 155%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금 지급액도 33억원에 달해 손해율이 30%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보험사 선정에 있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보험요율을 전년도 대비 7.5% 인하시키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장기무사고 회원들을 위해 7년 이상과 15년 이상 할인구간을 신설했다. 무사고 7년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 561명, 법인 92곳과 무사고 15년 이상인 개인 387명, 법인 15곳이 각각 보험료를 14%, 20% 할인받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던 공동부담제도의 적용 여부를 선택 가능토록 개선시켰다. 공동부담제도는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갱신 이전에는 회원들이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해 강제로 보험사와 그 비용을 공동부담을 해야 돼 그 동안 회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배상책임보험 가입부터는 공동부담제도를 강제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납부해야 할 기준보험료에 50%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형을 신설했다. 이럴 경우 사고발생시 보상한도액에서 자기부담금만 차감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광철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기존 배상책임보험 업체선정시 통용된 수의계약 방식을 탈피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켜 전년도 보다 보험요율을 7.5%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무사고할인 구간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공동부담제도도 선택적으로 바꾸는 등 회원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80호(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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