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가 회를 원활히 운영할 목적으로 제정한 제 규정들을 정비하느라 분주하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 6월초부터 매일 근무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8시에 사무처장 및 각 팀장을 소집해 세무사회 제 규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 규정은 회칙대로 회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필요에 따라 제정하고 개정하기를 반복해 현재는 공제회 규정 등 총 56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신설 또는 회칙 개정에 따른 제 규정 개정 등으로 관련 제규정이 수 십년간 수정·보완돼 왔으나 체계가 맞지 않거나 조문이 규정 상호간 어긋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회칙이나 세무사법과 체계가 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은 바로 잡아 세무사회가 사람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규정의 조문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서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오는 9월말까지 제 규정 검토를 마무리하고 빠른시일 내 전면 재정비된 제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회칙, 제 규정에 대한 법령 DB화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조문별 서로 상치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조문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법령DB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어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80호(201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