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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신고 포상 제도 도입 3년만에 지급액 7배로 '껑충'
[2016-07-18 연합뉴스]
예산정책처 "추징세액 극대화하려면 포상금 인상해야"
국세청이 탈세 혐의 포착의 단서가 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3년만에 포상금 지급액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총 6억9천450만원(1천18건) 지급했다.

2014년 3억1천400만원(62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3년 지급액이 1억850만원(217건)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신고 포상금도 34억2천400만원(2013년)에서 3배 가량인 103억4천800만원(2015년)으로 늘었다.

이는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늘리면서 관련 제보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제보와 추징 실적이 증가 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2015년 포상금 예산은 실제 지급액인 6억9천45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억5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인 3억1천400만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차명계좌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극대화하면서 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 2013∼2015년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포상금 지급

포상금 예산

건수

금액

2013년

217 108.5

-

2014년

628 314.0 300

2015년

1,018 694.5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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