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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액평가 대통령령에 위임..`위헌`아니다" |
| [이데일리 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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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정에서 취득주식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현행 소득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에 반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23일 조흥은행이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1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양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해야 하고 경제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규로 보다 탄력적인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해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법인사이의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 취득주식을 액면가액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있다"며 "합병법인이 발행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신주가액은 순자산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액면가액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병신주 가액을 액면가에 따라 산정토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로 산정토록했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흥은행은 지난 98년 강원은행·현대종금 등과 2차에 걸쳐 합병했으나 춘천세무서장이 현대종금의 개인주주가 얻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조특법에 따라 비과세한 것과 달리 원고에 대해선 앞서 감면받은 의제배당소득세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하고 세율을 20%로 매겨 99년귀속분 농어촌특별세 21억15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조흥은행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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