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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20]
<기고>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구조의 이해

 

왜 국제조세회피에 대하여“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1)"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는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천지국(S) 또는 거주지국(R)에서 수행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이 제3국의 저세율국(H)으로 이전(Profit Shift)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과세기반이 잠식(Base Erosion)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국(R)에서 생산한 상품을 원천지국(S)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천지국(S)에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장을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 수입가격이나 거주지국(R)에 지급하는 사용료, 이자비용 등을 높게 책정하여 원천지국(S)에 귀속되는 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다.2)

 

나아가 거주지국(R) 모회사가 저세율국(H)3)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거주지국(R) 모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저세율국(H)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면서 동시에 원천지국(S) 사업장의 수익은 배당이나 사용료 형태로 저세율국(H)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게 하여 전반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된 소득이 모회사로 이전되면 거주지국(R)의 과세대상소득이 되지만 저세율국(H) 페이퍼컴퍼니에 누적된 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저세율국(H)에 누적된다면 거주지국(R)은 과세할 권한이 없게 된다.4)

원천지국(S) 사업장은 저세율국(H)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하는 지급액에 대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낮은 세율이나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세율국(H)과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조세조약을 체결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저세율국(H)으로 이전하는 사용료,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지국(R)에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못하고 원천징수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원천지국(S)에서 저세율국(H)으로 소득을 이전할 때는 조세조약적용을 배제하여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S)에서 원천징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유지국(C)을 이용한다. 경유지국(C)5)은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원천지국(S)과 조세조약도 체결하고 있다. 그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지국(S)에서 과세하지 않고 거주지국(R)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거주지국(R) 모회사가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경유지국(C) 자회사로 이전하고 원천지국(S) 자회사로부터 경유지국(C) 자회사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천지국(S)에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유지국(C)에서 제공한 특례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6)

 

BEPS 프로젝트의 특징은‘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비 및 국가보고서의 작성의무화'이다.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활동내역, 사업수행범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부재로 개별 과세당국이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다.‘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 제출'은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해당국가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과세당국이 제출받은 국가별 보고서는 조세조약,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에 의해 관련 국가들간 공유한다. 국가별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 중에서 그 효과성측면에서 가장 기대가 크고 중요한 의무규정이므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7)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이다. 2012.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7차 G20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문제인 BEPS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15.10.5. OECD가 발표한 BEPS 최종보고서를 2015.11월 터키에서 개최된 10차 G20정상회의에서 승인하였다
2) 이러한 문제는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적용하여 거주지국(R)에 지급하는 금액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3) 예를 들면 버뮤다
4) 이에 대하여 「피지배외국법인세제(CFC)」를 적용하여 저세율국(H)에 누적된 소득이 거주지국(R)으로 배당되지 않더라고 자국인이 지배하는 특정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R)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사용료 소득에 대한 유리한 과세체계를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6) 경유지국(C)을 거쳐 저세율국(H)에 누적된 소득에 대해서는 CFC제도를 적용하여 거주지국(R)에서 과세되므로 이 경우 모회사를 저세율국(H)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CFC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세율국(H)에 누적된 소득은 거주지국(R)에 투자 또는 자금대여, 차명으로 거주지국(R)으로 자금유입, 저세율국(R)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거주지국(R) 사용 등으로 활용된다.
7) 국내 이행차원에서 2015.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개별보고서'와‘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금년 4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과 제출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었다. 개정된 국조법과 고시에 따라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2016.1.1.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무사신문 680호(201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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