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양도세가 60%까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2004.1.1∼2004.12.31)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 남긴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세대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되 이 기간 중 ‘새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1세대3주택 이상자 중과세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의 국세예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의하면 1세대3주택자가 유예기간 중 집 한 채를 팔았지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소재 주택 ▲경기도 지역 소재 주택 ▲기타 지방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이 기간 중 새로 구입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돼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3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에서도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에 소재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