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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17]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회계 분리 작성해야
[디지털타임스 2004.12.23]
정통부 내년 시행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SK네트웍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사업분야의 회계를 다른 서비스와 분리해야 한다. 또 이동전화사업자의 음성과 데이터 사업에 대한 회계분리 여부가 검토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의 기간 역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회계를 분리 작성하고 이를 보고토록 하는 고시를 이달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회계분리 방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선전화 사업 등과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회계 분리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확인하게 되면 정책적인 목표 등을 설정해 지원하거나 원활한 경쟁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의 음성과 데이터 부분의 회계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동전화사업자의 음성과 데이터 부분의 회계가 분리되면 성장세에 있는 데이터사업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요금책정 등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음성과 데이터부문의 회계를 분리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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