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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갔다 사온 물건, FTA 혜택 쉽게 받는다
[2016-07-27 연합뉴스]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 발표
여행자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물건을 사올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7일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입해 입국할 경우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어 세관에 제출해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종이에 서명과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영수증과 상업서류는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갖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를 수입할 때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바뀐다. 의자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있던 것을 소매용 최소포장에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성실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대상 금액이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또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에서 벌어진 가벼운 과실에도 운영인에게 과도한 행정제재를 하던 것을 완화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표> 2016년 상반기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30건

분야 과제명
수출입통관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에 따른 수리전반출제도 규정 삭제
한-중 FTA 원산지 기관 발급 자동 승인율 향상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시 관세납부 유예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료 간소화
여행자휴대품 FTA협정관세 적용요건 완화
성인용품 통관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
보세공장 동일 거래처·반복거래 물품 자동 수입신고수리
정정사항 원본 제출제도의 전산화
분석검사의 특례대상 확대
보세제도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생략
항공반입 검역대상화물의 ULD 단위 하기운송 허용
공매조건 법령 완화
보세공장에 사용할 수입물품의 신고 규정 개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특례적용 요건 규제 개선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확대
특허보세구역의 행정제재 완화 및 표준화
공항 인도장에서 미인도된 면세 물품의 처리기간 단축
여행자·개인화물·원산지 AEO 기업 특송 수입물품 보세운송 허용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받기 쉬운 국제우편물 통관규정 정비
조립식 의자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심사·징수·환급 중소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CARE-Plan 지원 확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월별납부 허용
AEO공인등급 조정 처리절차 개선
보정·수정신고 납부기한 개정
종합심사 수검 AEO기업 당해년도 정기자체 평가 면제
정기자체평가서 중복 작성 간소화
환특법과 관세법 환급의 세율변동에 의한 상계처리
간이정액 환급(제증명포함)신청시 물품식별번호 기재생략
조사·감시 분야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적재허가 직권취하 처리시 세관-업체간 전산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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