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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한 위장증여 추적…稅누락땐 가산세 20% 징수
[동아일보 2004.12.22]

  국세청이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나 양도하면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위장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장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서 보증금이나 대출금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부담부증여일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다(多)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위장 부담부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대출금 현황과 대출금 상환방식 등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금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추징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 가산세와 탈루세금에 대한 이자(탈루세금의 최고 20% 한도)도 각각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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