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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12%로↑…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2016-07-28 연합뉴스]
서민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12%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 2천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되면 월셋집에 사는 서민 상당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제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봤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시 주택수 산정 과정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 역시 2년 연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한 것"이라면서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소형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은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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