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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0]
세무사회가 건의한 12건, 2016년 세법개정안 반영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2017년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계속 유지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50%로 축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2016년 1월1일’→‘취득일’로 조정 등 반영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경제활력제고',‘민생안정',‘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12건이나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를 이룬 것은 2017년에도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무사 회원들도 매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에도 세무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회원의 뜻을 담아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과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제도의 유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중에 ▲가산세부담 완화(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른 세무사업도 조세지원대상 업종에 포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인세신고기한→사업연도 말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추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3년→5년),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완화[금액요건으로 일원화(면적요건 삭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적용 대상 수취기간 연장(과세기간 말일→확정신고기한일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개선(보유기간 산정기준을 취득일로),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구성인원 확대(위촉직 10명→12명) 등 12건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건의 내용 중 이번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관한 가산세를 경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과세자료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50% 경감시켰으며,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또 임차자산에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폐업으로 인해 원상회복 해야 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아 들여져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고용·투자·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대상 업종에 세무사업을 포함시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수익증대에 큰 보탬이 되게 했다.
아울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한 결과 국가별 법인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제출기한이 1년 이내로 연장됐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농업, 어업, 축산업만 있어 임업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 것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한 세무사회가 비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주주범위 지분율을 2%에서 4%로 조정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같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택의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 범위를 면적기준이 아니라 가격기준으로만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아들여져 이번 개정안에는 면적기준이 삭제됐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가산세 적용을 완화했다.
한편 비사업용토지의 장기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토지‘취득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건의도 반영됐다. 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50%를 세무서 관할 구역의 세무사 중 선임해 줄 것을 건의해 이번 개정안에 외부 위촉심사위원 수가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내에 복귀하는 중견기업,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한 경우,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 복귀한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또한, 주요 일몰 조세지원 공제제도의 일몰기간이 연장된다.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제도,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제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기본한도(연간 2,400만원)를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31일로 연장 적용키로 했다.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은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기존 52개) 중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예시:4,800만원 미만)는 2017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도 축소된다. 현재 매분기별(연 4회)로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2018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반기별로 연 2회 신고하도록 회수를 축소키로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법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개인기업의 가업상속자산가액을 사업용 부채를 차감한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개정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액도 동거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월세액공제는 지급하는 월세의 10%에서 12%로 확대됐으며, 가족명의 월세계약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출산·입양시 공제도 확대돼 종전 출생·입양 1명당 30만원에서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으로 공제가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3천171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이 연간 7천252억원 가량 늘어난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한 효과(매년 약 490억원)에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손본 영향(190억원) 등이 크다고 보고있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매년 3천805억원 가량 세부담이 낮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100억원) 등으로 인한 혜택이 이들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백운찬 회장은“정부는 세수증대와 관계없이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축소를 계속 추진함에 따라 이번에도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면서 “하지만,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1만2천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세법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한국세무사회는 1만2천여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세법개선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면서“이번에 세무사회가 건의한 세법개정안이 12건이나 반영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는 “세무사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 반영된 내용과 주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예고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날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오는 12일까지 세법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받아 검토한 후 관계기관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백 회장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유지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해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681호(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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