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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52]
백운찬 회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건의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의 개선 검토 요청

 

백운찬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백운찬 회장은“이번 세법개정안은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투자 여건 개선 등 경제현안 타개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 16년 1월 1일에서‘취득일'로 조정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왜곡이 해소되도록 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여 납세자 및 세무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와 관련해“지난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중복세무조사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신고업무 등의 불편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팽배한 만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많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찬성과 지지를 보낸 바 있다"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지방세법 및‘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국세지방세조정법’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에도 정부가 이를 위한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백 회장은‘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세무사는 2011년부터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도에만 5,00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났으나,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같이 납세자 및 제3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조사권 등 권한은 없고 오로지 과중한 책임(징계)을 지며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라며 “2015년에만 7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그 중 절반이 성실신고확인업무로 인한 징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성실신고확인 수행지침을 마련해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와 같이 자신의 책임으로 납세자의 성실성을 확인(검증)하는 업무인 만큼 가공 허위자료를 걸러내기 위해 관계기관 및 납세자 등에 자료를 청구 열람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세무사에게 적정한 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무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간편조사 대상으로만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몇 년의 짧은 기간에 대상 범위를 현격하게 확대하는 개정안이 반영돼 있다"면서“불과 몇년 사이에 과세대상이 시가총액 10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들고 지분율도 3%에서 1% 축소돼 그 대상범위를 짧은 기간동안 너무나 현격하게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거래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법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이 위축된다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자본금 10억 이하의 비상장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주주는 기업의 규모 및 경영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이거나 적어도 지분율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다만, 경영권 방어, 경영승계,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은 대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차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681호(2016.08.01)

 [조회: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