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302]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사고…‘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나

세무사회는 2016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대비 7.5% 인하된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세무사신문 680호(2016.7.16.자, 3면 기사 참조)]. 이는 2015년도 손해율이 전년대비 30%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로, 보험사 선정에 있어 완전공개입찰을 실시해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과 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지속적 활동이 주요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세무사 배상 사고가 지난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은 세무사업무상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무사신문은 손해배상 사고유형 등을 되짚어 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보험금 지급사례별 현황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이번호에는 먼저 사고 유형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2015년 손해율 34% 증가
세무사회 보험운영 중개법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 보험금 지급건수는 291건으로 187건이 지급된 2014년도에 비해 55% 증가했다. 또한 손해율은 2014년 61%에서 2015년 95%로 34%가 증가했다. 이는 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인 2013년과 2014년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현상이다<표1. 참고>. 통상적으로 일반보험에서 손해율이 75%를 넘기면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게 돼 피보험자의 보험요율이 높아지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적정 신고로 판단된 것이 세무 당국의 기획점검이 강화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빈번한 세법 개정에 따라가지 못한 일부 세무사사무소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납세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 사고 크게 증가…양도소득세, 법인세 사고도 늘어
2015년 세목별 보험금 지급사례를 분석해 보면 종합소득세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사고도 눈에 띄게 늘었다.<표2. 참고>. 종합소득세 사고는 2014년 34건 지급액 3억5천800만 원에서 2015년 93건 10억3천8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2013년과 2014년 30여 건에 머물던 지급건수가 2015년에 54건까지 상승했다. 지급액 역시 2억여 원이 증가했다. 법인세는 2013년 50건에서 2014년 39건으로 줄었지만 2015년에 다시 55건으로 치솟았다. 지급액은 4억3백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늘었다.

■ 예상치 못한 사고 크게 늘어나
기존에는 빈번하지 않았던 사고 건수가 부쩍 늘어난 경우도 있다. 양도소득세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잘못한 사고가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사례의 사고는 2014년 2건에 지급액 2천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16건 지급액 8천500만원으로 급증했다. 그 다음으로 건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사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판단해 장기보유공제 한 사례, 농지대토 감면 착오, 기타 장기보유공제를 잘못한 사례도 많았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것으로 오판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누락한 사고도 2014년 6건에서 2015년 12건으로 두 배가 늘며 지급액은 1억4천3백만원에서 3억2천1백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잘못한 사고도 2014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반해 2015년에 6건이 발생해 5천500만원이 지급됐다.

■ 새로운 사례의 사고도 발생
2015년에는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사례의 사고도 발생했다. 우선 법인세 항목에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이 2013년 12월 31일로 폐지된 것을 모르고 손금산입 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생겼다.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한 해동안 6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지급액은 6천4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항목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한 사례도 새롭게 발생했다.
이 밖에도 2014년에 한 건도 기록되지 않던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미신고 사고가 2015년에만 17건이 발생했으며, 배상액도 약 9천800만원이 현재 지급 또는 지급예정이다.

■ 유형화된 사고는 꾸준히 발생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유형의 사고는 2015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중소기업감면을 잘못한 사고의 경우 2013년 9건, 2014년 8건, 2015년에도 6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지급명세서, 이동상황명세서를 다르게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이중입력 혹은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해야 하지만 전부계산 한 사례, 전자신고 하면서 단순 전송 실수나 기재가 잘못된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합계표 제출 누락, 영세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사례도 꾸준하다.

■ 신고 시 유의사항 통해 유형화 된 사고 예방이 최선
이처럼 보험액이 지급된 보험사고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주 발생하는 사고 혹은 예상치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한 사고 등 유형이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보험운영 중개법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 윤 원 부장은 세법이 개정되거나 세무 당국의 정책 변화로 세무사 직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형화된 사고는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며“자주 생기는 사고원인과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야 말로 손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이어“사고원인은 거꾸로 보면 신고 시 유의사항이 될 수 있다. 그 동안의 사고유형을 바탕으로 정리된 유의사항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며 세무업무를 지속하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바뀐 외부 환경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소명으로 꾸준히 공부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681호(2016.08.01)

 [조회: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