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6차 윤리위원회에서 13명의 윤리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번 윤리위원 13명에 대한 교체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상임이사회 구성원, 윤리위원의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새로 선임된 윤리위원은 백준성, 안연환, 백정현, 허 휘, 김태훈, 송영주, 임상범, 민명기, 박연종, 안만식, 박일중, 이희우, 강신형 세무사다.
백운찬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새로 선임된 윤리위원들에 대한 선임증을 수여하면서“회원들을 위해 공정한 판단으로 윤리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백 회장은“윤리위원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최고 판단기관으로서 단체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시켜주는 막중한 책무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으로 치면 사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의 역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한 업무 추진이자 특정 인물, 계파 등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정당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어떠한 사안에서도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은 항상 전체 회원의 권익 향상에 있음을 명심해 달라"며“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들을 포함 현재 윤리위원들은 모두가 자타가 인정하는 공정한 분들이므로 주어진 임무가 어려울지라도 한국세무사회가 정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25명으로 구성되며,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윤리위원중 1/3이상을 포함하도록 회칙에 규정돼 있다.
세무사신문 681호(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