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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탈세' 막는다…국외전출세 신설
[2016-07-28 연합뉴스]
해외 나갈 때 주식 팔았다고 간주하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민자 등에 대한 자산평가이익 과세가 강화된다.

일부 세제에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서 살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20%)가 부과된다.

현행 규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 국가만 과세할 수 있다.

즉 국내에 살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처를 옮겨 국내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이주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단 국외전출세를 낸 뒤 해외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아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다시 국내로 전입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상속하는 사람이 해외로 거처를 옮겨 사망해 국외 자산을 상속하거나, 해외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세와 유사한 과세 '빈틈'이 발생한다.

정부는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되 시행 성과를 고려해 상속세·증여세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 거주자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외로 거처를 옮기는 시점에 자산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이미 검토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회원국에 출국세(exit tax) 도입을 권고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으로 유사한 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2015년 7월부터 국내주식에 한정해 국외전출세와 유사한 세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에게 해외금융계좌 등 국외자산을 증여할 때 예외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한 거주자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영업이익을 낸 다국적기업이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 신청을 악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특례 요건도 추가됐다.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국가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경우 이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 세무당국에 더 많은 이익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를 신청하게 된다.

이때 상호합의가 길어지면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현행 세법은 이 경우 특례를 둬 5년이 지나더라도 상호합의절차 종료일부터 1년 내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국적기업이 세무당국 간 합의를 신청하고 나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철회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개정안은 특례를 신설, 납세자의 신청 철회가 있는 경우 철회일로부터 1년 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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