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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소득세 1%P 인하 의결
[연합 2004.12.23]
우리금융 매각시한 2년 연장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 포인트 인하된다. 또 내년 4월로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및 금융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가 이날 소득세율을 1% 포인트 내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 14%로 각각 내려가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소득세율을 2%로 내리자는 수정동의안을,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소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수정동의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재경위는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자 표준공제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은 비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대로 4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2년 연장하고 필요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내년부터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6억원 이하의 주택구입 때 빌려주는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택시.장애인 차량용 LPG(부탄)와 가정용 LPG(프로판) 특별소비세 전액을 면세해달라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결시키되, 현 수준의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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