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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연내 입법 불투명 |
| [연합 2004.12.23] |
| 강봉균 "연내 처리 노력" |
부동산 부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총 73건에 달하는 조세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에 착수했으나, 조세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은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조세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주중 소위를 다시 개최해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남은 회기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만약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지방세수가 4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종부세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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