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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폭 1.5% 확정 |
| [연합 2004.12.23] |
| 과실주 세율 최저 15%로 인하 |
내년부터 음식.숙박업소에 한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폭이 매출액의 1%에 그쳤다.
재경위는 또 과실주에 매겨지는 세율을 현행 30%에서 최저 1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대상을 소규모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 가운데 연간 생산량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행대로 비과세하되, 1만∼5만원은 200원, 5만원을 넘으면 400원을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각각 과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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