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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68]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인하
[연합 2004.12.23]
기업도시 입주기업 3년간 면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5%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3%로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재경위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도시 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다음 2년간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측에 향후 유가급등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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