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주요 개선 건의 내용]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1만2천여 세무사를 대신해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유일호 기재부장관에게 제안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이다.
한국세무사회, 불합리한 세제 개선 위해 다각적인 노력 펼쳐
-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함께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건의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우선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공유’ 및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와 관련해 국세지방세조정법(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중복세무조사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신고업무 등의 불편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팽배했던 만큼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함께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찬성과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었다.
이와 함께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제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돼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중소기업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등을 반영한 지방세제 관련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백운찬 회장은 회의석상에서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도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반드시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추진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세무사의 노력 인정받아야
- 권한은 제한되고 책임만 따르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이어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에게 책임만 가중시키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부터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2012년도에만 정부의 세수는 5천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세무사들은 정부의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 업무는 회계감사와 달리 납세자 및 제3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조사권 등 권한은 없고 오로지 가중한 책임(징계)만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세무사징계 인원이 평균 서너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72명이나 징계를 받았으며, 그중 절반이 성실신고확인업무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성실신고확인 수행지침을 마련해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현재의 납세현실을 고려해 성실신고확인 징계의 수준을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감사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책임으로 납세자의 성실성을 확인(검증)하는 업무인 만큼 관계기관 및 납세자(거래관계인) 등에 자료를 청구·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에게 적정한 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충분히 따른 만큼 세무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해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간편조사’의 대상(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배제)으로만 선정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당시 정부안에서는 성실신고확인을 할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업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긴밀하게 해당 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백 회장은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해당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및 법제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보완·수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무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완화하도록 건의해 회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회장은 “국세청에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과도한 징계조사 및 부실기장 병과 징계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세법령 개정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개정을 통해 오히려 자본시장 위축돼 세수 줄어들 수 있어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주주 범위 확대 조정돼야
또한 백 회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몇 년의 짧은 기간에 그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은 2013년까지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또는 지분율 3%), 2015년까지는 시가총액 50억 이상(또는 지분율 2%), 2018.3.31.까지는 시가총액 25억(또는 지분율 1%)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2018.4.1. 이후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또는 지분율 1%)으로 해 대상자로 명시했다.
또 비상장주식 역시 2013년까지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또는 지분율 3%), 2016년까지는 시가총액 50억 이상(또는 지분율 2%), 2018.3.31. 까지는 시가총액 25억(또는 지분율 1%)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2018.4.1. 이후에는 시가총액 15억으로 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과세대상이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들고 지분율도 3%에서 1%로 축소돼 그 대상범위를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현격하게 확대해 자본시장의 거래위축이 우려되는 것이다.
백 회장은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확대와 소득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이 위축된다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주주범위를 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와 달리 종전 지분율 2%에서 4%로 상향 조정한 것은 다행이나 자본금 10억 이하의 비상장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주주는 기업의 규모 및 경영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이거나 적어도 지분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의 4%의 지분율은 액면가액 200만원에 불과한 데 이를 대주주로 봐야하는 것이다.
백 회장은 “다만 경영권 방어, 경영승계(상속),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은 대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법인에게까지 적용하기에는 대주주 범위가 너무 확대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현행 유지시키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불성실 가산세 50% 축소
비사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일’로 조정 등 세법개선 반영시킨 것은 집행부의 괄목할만한 성과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세법개정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도 건의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성탁 대구지방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과세자료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50% 경감시키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조정하고,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백 회장 중심으로 집행부가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식양도세 과세 관련 대주주범위 조정이나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회에서는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세수증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막아낸 집행부 공로를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12건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세무사신문 제682호(201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