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34]
2016 지방세관계법 개정법률안에 한국세무사회 의견 반영돼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는 반영되지 않아…세무사회, 관계기관과 협력 통해 법률 개정 계속 추진키로

2016 지방세관계법 개정 법률안에 한국세무사회 의견이 반영돼 납세자 권리 구제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세무사회는 4건의 지방세제 건의 내용을 담은 ‘2016 지방세제 개정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으며, 이 중 지방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라는 것”을 전제하고 “특히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사유가 동일함에도 그 청구기한을 각각 달리 하면 세법 상호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세기본법에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한이 90일인데 반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2개월에 불과해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2015년 2월 15일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을 3개월로 개정했다”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잘못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용이하게 구제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불복청구 기한과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세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한국세무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제2항에서는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세액결정을 받은 자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제2항에서는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이선성 연구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인 만큼 3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면서 “이번 2016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이사는  “세무사회가 중소기업단체과 협력하여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를 건의했으나 아쉽게도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82호(2016.8.16.)

 [조회: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