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이관되지 않은 조문 체계화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안 제50조)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추가
○ 2개월∼6개월 신고시 20%감면 추가(안 제57조)
4. 서면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 명문화 (안 제85조)
5. 취득세 부과세척기간 명시
○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시 신탁자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안 제38조)
6.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근거 마련
○ 상속을 포기한 자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2조)
7. 지방소득세 부당 초과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신설(안 제54조, 제55조)
[지방세징수법]
1. 「지방세징수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정
2. 압류금지금액 상향조정(제40조 1)
○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 (안 제40조)
3. 체납처분 중지 결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체납처분 중지를 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압류재산은 1개월간 공고해야 함을 신설함(안 제104조)
4. 현행제도의 보완
○ 외국인이 체납시 법무부에 체납정보 제공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지방세법]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동시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연장
○ 2016.12.31까지만 종전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된 부칙 규정을 2019. 12.31까지 3년간 연장함(안 법률 12153호 부칙 제13조)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지방세법 제20조)
3. 상속자동차의 취득세 비과세 확대
○ 교통사고 등으로 상속 개시 당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를 과세대장에 의해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함(지방세법 제9조)
4.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일원화
○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 경정청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24)
5.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범위 조정
○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처분 범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119조의2)
6.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확대
○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지방세제특례제한법]
1. 내진보강 대수선시 지방세 감면 확대
○ 현행 500㎡미만 2층 이하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안 제47의4)
2.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 등록한 이후 신규 승합·화물차량을 취득시 취득세의 50%(최대 100만원 한도) 감면(2017년 6월 30일까지)(안 제66조의2)
3.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공제함(안 제66조)
4. 창업 및 기업 R&D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8조의3)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재산세는 5년간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6조)
○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함(안 제58의2)
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의2)
○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64조, 제67조)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 2018년 12월 31일까지 2%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5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64조)
6.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1조)
7.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35%, 재산세는 35%(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8조)
8.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는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8조)
9.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10.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등 특례 연장
○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감면 적용함(안 제167조의2)
세무사신문 제682호(201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