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3292]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사고 손해배상 지급 사례별 유형 분석…이럴땐 조심해야!!
신고오류가 사고원인의 50% 차지해
평소 꾸준한 자료 업데이트 필요
부가세 신고 실수 예방하려면 상담일지 철저히 관리해야

지난호 [세무사신문 681호(2016.8.1.자), 4면 기사 참조]에서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사고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례별 현황을 분석해 회원들이 배상책임보험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 신고오류, 사고원인의 약 50% 차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보험사고 전체 지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신고오류, 신고누락, 자료누락, 계산착오, 상담오류, 입력오류, 기한결과, 기타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신고오류는 평균 49.2%를 차지해 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표 1. 참고>. 이는 매입세액 이중신고,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산입액에 포함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누락이 25.5%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인지 모르고 부동산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특히 신고누락의 경우, 2014년 41건에서 2015년 8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를 누락한 채 신고하는 자료누락이 8.4%, 납부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발생하는 계산착오가 2.1%,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대한 상담 시 세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개정된 세법을 몰라서 발생한 상담오류가 6.9%, 매출이나 매입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전자신고 시 금액을 잘못 입력해 신고하는 입력오류가 4.4%,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잘못 알려주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기한경과가 2.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세무사회 보험운영 중개법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 윤 원 부장은 “신고오류나 신고누락, 자료누락, 입력오류로 발생한 대다수 사고는 회원사무소 업무가 각 세목별 신고마감일에 몰려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한꺼번에 신고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평소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업무가 특정기간에 쏠리지 않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배상책임보험 세목별 지급사례와 대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관련 사고가 대부분이다. 세금계산서 이중입력, (전자)신고누락, 반품 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한 경우, 본·지점 입력 오류, 타사계산서 입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쳐 더 큰 손해로 이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나 거래처 단말기 관리업체로부터 매월 실적정보를 요청해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매출·매입 자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꼭 받아두면 차후 신고업무가 한결 수월해진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세 분야는 계산착오나 평가착오, 비과세여부 판단을 잘못한 사례가 많다. 특히 이는 손해 발생 시 배상액이 커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이런 세목은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전화를 통한 구두 상담만으로 많이 이뤄진 경우이다. 따라서 전화상담보다는 가급적 대면상담을 통해 관련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상담일지를 반드시 기록해 향후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돼 그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처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평소 꼼꼼히 기록하고 신고 시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또 거래처 입금수익통장과 출금비용통장을 따로 구분해 놓으면 결산 때 자금관리가 수월하다.

 

세무사신문 제682호(2016.8.16.)

 [조회: 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