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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 400여건 적발
[연합뉴스 2016.8.18]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 발송…추징 가능성 배제 못 해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엔 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인 다운계약 의심 400여건을 적발했다.

18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 400여명에게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

아파트·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 차액을 실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했기에 스스로 거래 금액을 재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 발송은 지난해 10월께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됐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해 9∼10월 사이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는 세종시 중심상권에 있는 2생활권 아파트가 유력하다. 이 아파트들은 전매 금지가 풀린 시점에서 8천만원∼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400여명에게 양도세 재신고를 요청했으며, 재신고 요청서를 받은 일부 매도자는 분양권 양도 차액을 1천만원∼2천만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도자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을 여러 차례 거래하면서 양도금액이 급등했는데 1차 매도자에게 양도차액 세금을 모두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단 19일까지 매도자들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재신고해주길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1차 거래사실을 포함해 다운계약 의심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신고기간이 지나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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