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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5년간 순익 30% 법인세 과세 이연 |
| [뉴시스 200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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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순이익의 30%까지 법인세 과세가 이연된다. 또한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범위가 3%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퇴출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제3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매매체결방식도 상대매매에서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을 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코스닥 등록법인은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의 3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등록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환입된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에서 5%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돕기 위해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2년(1년 경과시 매월 5%)에서 1년(6개월 경과시 매월 5%)로 단축했다. 또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가 가능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식 보유의무도 없앴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거래소는 대형 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코스닥은 중기·벤처기업 위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에만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위원회로부터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으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벤처 기업도 코스닥 등록이 가능해 진다.
등록 요건이 완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코스닥 시장의 퇴출요건은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위원회가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퇴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30%)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이 높아져 공모주를 통해 개인 투자자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코스닥 시장의 가격변동폭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하고 우량종목(30개)으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내년 1분기에 상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을 경영하다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신규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패자부활시스템’도 마련된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보증기관에서 마련한 세부기준을 통과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조성, 벤처창업에 투자하고 산업은행과 민간이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무투자전문회사(PEF)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5% 소득공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창투사 설립요건 완화 △창투사 성과보수 상한(투자수익 20%) 폐지 △기술보증 통한 신용보증 10조원 공급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내 도시형공장 수준의 벤처기업과 연구소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의 벤처기업 창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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