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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가세요"…국세청, 46만명 환급 안내
[2016-08-25 연합뉴스]
7월말 기준 각종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453억원 달해
국세청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국세청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 7월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천건(373억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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