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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6%만 성과공유제 활용…세제지원 필요"
[2016-08-28 연합뉴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활용을 늘리려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내놓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6월 20일∼7월 8일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0%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성과공유제는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절감분을 경영성과급·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 가운데 지난해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업체당 평균 1억1천48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근로자 1인당 181만원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였다.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1억6천279만원(매출액 대비 0.93%)을 지급해 혁신형 중소기업(9천463만원·매출액 대비 0.54%)보다 지급액이 많았다.

중기 10곳 가운데 7곳(73.0%)은 이런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지만 이들 기업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중기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려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준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노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그는 "최근 심각해지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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