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가 지난달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과거 5년이내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2주택 이상자, 세대주가 아닌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지.
- 지정전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 동의한 날) 경우에 한한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 처벌은.
- 분양권 전매제한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