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53]
보세공장 규제 40년만에 철폐…"수출 등 1조원 경제효과"
[2016-08-31 연합뉴스]
IT·BT 신산업 원재료 지원범위 확대, 조선업 등 작업절차 간소화
수입원재료 확인절차 등 이중규제도 철폐…관세청 "2천690명 고용창출 가능"

정부가 가공무역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된 보세공장 제도를 약 40년만에 대수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현재 대부분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출액 31.8%를 보세공장 생산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에 해당할 경우 IT·BT 수출산업 원재료라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양플랜트·조선업 등 발주처 인수 연기 등으로 보세공장 외 보관이 필요하거나 운송기한 제한에 제약을 받은 경우에 대해 보세공장 외 허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외주작업시 1건 일괄작업허가 허용 및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작업장간 보세운송 절차는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세공장 반입대상을 확대해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성실업체가 원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신고시 자동수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에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수출이행이 필요한 BT 의약품 제조용 원재료에 대해선 분석검사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매출을 9천266억원 가량 증대하고, 비용 1천40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등 1조666억원 가량에 이르는 경제효과와 더불어 2천69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회: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