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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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4]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2016년 회칙개정안 원안대로 승인
‘회장 등 임원 임기’ 과거경력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증식 및 투자 적시성 위해 관리·운용 방식 개선
백운찬 회장,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 만들기 위한 회칙 개정은 회원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

≪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회원들이 기립으로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회원들이 기립으로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의결됐던 회칙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원안대로 최종 승인됐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된 회칙개정의 주요내용은 ▲회장 등 임기를 과거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관리·운용방식을 변경해 안전한 채권에 투자가능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3년) 명시 ▲윤리위원장의 상임위원회 및 소속위원회 설치·구성 근거와 징계요구에 대한 회장의 보정요구권 명문화 등이다.
■ 회장 등 임기 과거경력 포함된 ‘평생 2번’으로 제한
- 회원간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회장 임기’에 관한 해석 명쾌해져
제54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회칙개정안 중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회장 등 임원 임기’에 대해 과거경력까지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 회칙개정안을 부의하기 위해 이사회에 임원임기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이사들에 의해 부결됐었다. 하지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불사르고자 한 1만2천여 회원의 열렬한 지지속에 ‘과거경력까지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이 정기총회에 상정됐다.
수정안으로 상정된 ‘회장 등 임기’ 규정은 총회 재석인원 1천466명 중 찬성 1천320명, 반대 24명, 기권 122명의 압도적인 지지(90% 찬성)속에 임원임기를 ‘과거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토록 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회칙 제23조 제6항을 ‘회장 및 감사는 동일한 직위를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거나 시행 이전에 역임한 제21조 제1호 및 제4호의 임원(제3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회칙 개정으로 한국세무사회 반백년 역사 동안 회원간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회장 임기에 관한 해석은 ‘과거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쾌해졌다.
■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영 방식 개선
- 안정적 채권에 투자해 회원 복지증진 위한 공제기금 증식 가능해져
- 원활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공제기금의 관리와 운용 방식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기존의 정기예금 외에도 수익성이 높은 채권 등에 공제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회원들은 연간 30만원의 공제기금(1년 상하반기 2회 납부)을 납부하고, 세무사사무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공제기금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1982년 공제기금제도 도입 당시 연 금리가 12%에 달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대의 초저금리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회칙개정안 승인에 따라 기존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영 방식이 개선돼 총회에서 투자승인받은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에 대해 상임이사회 의결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제기금 운영에 관한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재석인원 1천584명 중 찬성 1천137명, 반대 159명, 기권 288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3년) 도입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을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했다. 세무사법 제17조 4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해당 세무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칙에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제척기간이 없었다. 이번 회칙개정을 통해 세무사법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징계처분 제척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회원들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으나, 이번 회칙개정으로 인해 회원들은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윤리위원장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구성 근거와 징계요구에 대한 회장의 보장 요구권 명문화
윤리위원장은 회규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윤리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회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회칙에 명문화했다. 또한 회장은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절차의 적법성, 보완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징계요구자에게 보정 또는 조사를 요구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록 징계사유(회칙 제46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토록 개정했다.
■ 상근부회장 임기 2년으로 조정하고,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기관의 장인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고려해 직제순 정비
상근부회장의 임기(3년)를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하고,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기관의 장인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고려해 직제순을 정비하고 세무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규로 정하도록 회칙에 규정했다.

■ 기타 회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을 정비
이번 회칙개정을 통해 회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회칙상 목적사업에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의 보급과 성년후견지원 사업을 추가했으며, 불분명했던 세무법인 등록신청 서식을 명확히 했다.
■ 백운찬 회장,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 만들어가기 위한 회칙개정은 회원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것”
백운찬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회장 등 임원 임기’를 과거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원안대로 승인됐다”면서 “회원들 간 반목과 갈등을 용광로에 불사르고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화합과 단합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회원님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세무사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고명관 회원은 이번 회칙개정안의 기재부 승인에 대해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된 회칙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며 “새롭게 개정된 회칙개정안을 바탕으로 1만2천여 회원들이 하나로 단합해 올바른 회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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