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상임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공익재단에 촉구키로 의결했다.
공익재단 이사장(정구정)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이원화되므로써 세무사의 사회공헌 효과가 감소되고 있어 재단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세무사회관 5층에 있는 사무실을 퇴거 조치할 것임을 공익재단측에 통보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 20 13년 5월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 4천576명으로부터 모금한 7억8천6백여만원, 장학재단설립기금 1억원, 한국세무사회 일반회계에서 2억1천3백여만원 등 총 11억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이처럼 한국세무사회가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재단에 출연했고 제규정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공익회비를 공익재단에 전출해 줬으나, 한국세무사회가 재단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올해부터 공익회비 예산을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운영키로 조치했다.
또한 현재 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새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회원들을 상대로 공언한지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고 있다. 공익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7년 5월 6일까지다.
공익회비(기금)는 회원들이 납부하고,사회공헌기부자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아닌 공익재단 이사장?
더군다나 공익재단에 기금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회원들이지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부자는 공익재단 이사장이 하고 있어 사회공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공익재단 이사장이 다르므로 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를 별개의 단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기금 출연하고 공익회비 전출해 주면서 공익재단에 대한 통제 권한은 없다?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쌈짓돈을 모아준 4천576명의 세무사 회원은 물론 매년 1만2천여 회원이 회칙과 회규에 따라 공익회비를 납부하고, 그 기금을 공익재단에 전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을 통제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공익재단의 공익회비 사용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회원의 알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
"공익회비 왜 납부하나?” 회원들 불만 고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익회비를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당연히 본회 회장이 재단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빠른시일 내 재단 이사장직이 본회 회장에게 이양되지 않는다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공익재단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만2천여 세무사회원의 공익활동 한국세무사회 따로, 공익재단 따로?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의 집행부가 다르다 보니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추진도 일관성이 없다. 하물며 공익사업이 중복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2016회계연도부터 공익회비에 대한 공익재단 전출금을 최소화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상임이사회, 전임 회장의 공익재단이사장직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 약속 촉구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되지 않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이 어렵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방세무사회장들은 “회원들은 공익재단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 공익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익재단 이사장이 본회 회장과 다르게 운영되다가는 공익회비 납부 거부 등으로 공익재단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하루 빨리 공익재단 이사장직이 본회 회장한테 이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김형상 감사는 중간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회장이 2015년 6월 15일 공문에서 ‘세무사회 화합과 단합을 위해 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0일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사장직 이양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인인 회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공표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양하지 않는 이유와 이양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익재단에 3회(2015.11.7., 2015.12. 8., 2016.4.)나 발송했지만 공익재단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울 영등포지역회의 백덕현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만든 이유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공익재단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의 추진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작년에 공익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회장에게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회원들과 한 약속이 허언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