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중랑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군포시·의왕시·하남시, 대전 대덕구·서구·유성구 등 11개 지역이 29일부터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린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값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돼,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3차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해제 후보로 오른 15개 지역 가운데 경기 안양시·평택시와 충남 아산시·천안시 등 4곳을 제외한 11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50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지난 8월 부산 북구 등 7곳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인데,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기는 처음이다.
김광림 차관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주택값이 해제 요건에 맞게 안정된 15개 지역 중 가격이 다시 오를 우려가 없는 지역은 가능한 한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의 잠금장치는 풀지 않겠지만, 주택 거래의 걸림돌은 치워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거래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규제는 계속 풀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날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린 11곳은 해제 공고가 나는 29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값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매겨져 양도세 부담이 20% 가량 줄어든다.
한 예로 2002년 2억원에 산 서대문구 홍은동의 34평형 아파트를 4억원에 팔 경우, 투기지역일 때는 603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29일 이후에는 4590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이 24% 정도 줄어든다.
한편, 아산시와 천안시는 새 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발표되면 주택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안양시는 평촌 새도시가 있는 곳이고,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개발 호재가 있다는 이유에서 해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