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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60]
총회 의결 따라 해임된 임원들, 본회 상대로 '해임무효 및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김관균 외 18명이 한국세무사회 상대로 제기
백운찬 회장 호소문에서 “반목과 갈등 부추기는 행위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보여준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행위”

≪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임기에 대해 과거 경력을 포
함해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
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된 바 있다.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임원 및 회직 해임자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회장의 임기에 대해 과거 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79%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의 일부를 해임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가진 임원진을 구성해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임기에 대해 과거 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임원 등 회직에서 해임된 김관균 외 17명과 부회장 사임서 제출이 수리된 김완일을 포함한 19명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무효 등 청구’(8.8.)와 ‘해임효력정지 가처분’(8.9.)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해임된 김관균 등 19명, “절차 흠결 있다며 해임통보 무효” 주장
김완일 “사임서 철회 할 수 있다며 신임 부회장 직무 정지 주장”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관균 등 6명의 해임 임원(김관균, 이성진, 유재흥, 이대규, 김종환, 남창현)과 윤리위원 12명(전낙준, 정동원, 연용흠, 김기동, 정해석, 경준호, 전태수, 권오원, 장기락, 이헌진, 강학용, 이분자), 그리고 부회장 사임서를 제출했던 김완일 등 총 19명은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상임이사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해임 및 재선임권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안건과 ‘이사인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총회 전 공고한 적이 없다”면서 ‘해임통보 무효 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회직에서 해임된 김관균 등 19명은 ‘해임통보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에서 신청취지의 주의적으로 ▲채무자가 다음 각 효력을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①채권자 1.김관균 내지 6.남창현에 대하여 2016.7.11.자로 한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 ②채권자 7.전낙준 내지 18.이분자에 대하여 2016.7.15.자로 한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 ③채권자 19.김완일에 대하여 20 16.6.16.자로 한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으며, 예비적으로 ▲채무자가 다음 각 효력을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①채권자 1. 김관균 내지 6.남창현에 대하여 2016.7 .11.자로 한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 ②채권자 7.전낙준 내지 18.이분자에 대하여 2016.7.15.자로 한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 ▲채무자 이종탁은 2016가합547171호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한국세무사회의 부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에 송달된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에서는 청구취지로 ▲피고가 ①원고 1.김관균 내지 6.남창현에 대하여 2016.7.11.자로 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 ②원고 7.전낙준 내지 18.이분자에 대하여 2016.7.15.자로 한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 ③원고 19.김완일에 대하여 2016.6.16.자로 한 해임 의사표시의 효력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소송 당사자들은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에서 원고소가로 9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회직에서 해임된 이들은 소장에서 정기총회와 관련해 “선출직을 제외한 상임이사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해임 및 재선임권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정기총회 결의는 피고(한국세무사회) 회칙 소정의 이사회 동의 및 총회 결의 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면서 “중대한 절차 흠결이 있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따라서 해임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회 전 부회장 사임서를 제출했던 김완일은 “사임할 경우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사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임 이종탁 부회장은 판결 선고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김관균 등 19명이 제출한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청구 내용에는 “2015회계연도 정기감사에서 감사가 회장의 임기에 대한 소급적용회칙개정안의 내용 등에 대한 지적을 귀담아들으려는 상임이사 등을 무단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 총 24명 가운데 7명이 해임통보를 받아 상임이사회 결정에 흠결이 발생할 여지가 큰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김관균 등 19명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무효 등 청구’와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의 소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를 상대로 회직에서 해임된 임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토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상임이사회는 세무사회 현안을 해결하고자 휴일과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힘을 실어줘도 부족할 판에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백운찬 회장, “대내외적 회무추진에 바쁜 집행부 상대로 소송 안타까워”

이 소장이 접수되자 백운찬 회장은 지난달 19일 전 회원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여명의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으며,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다”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소송에서 세무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우리회 의견이 다수 반영됐으나 앞으로도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등 세법에 반영시켜야 할 법률이 산재해 있고,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한 세무사 징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세제실과 협의하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회원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처럼 대내외적 회무추진에도 바쁜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조세전문지들‘세무사회 갈등 조장행위’라며 우려 나타내
“소송은 회원들의 결정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세전문지 등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조세일보는 지난달 18일자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 집단소송…단합 분위기 찬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임 임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회 안팎도 술렁이는 분위기”라며 “회칙 위에 존재하는 다수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돌발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 세무사회원은 이에 대해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소송 제기는 회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진다’며 ‘세무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 세력들에 대한 징계 및 의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냉랭한 회원 분위기를 전했다.
조세전문신문인 세정신문은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6일자 기사에서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총의가 ‘화합’과 ‘단결’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송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의 한 지역세무사회장은  집행부 회무추진을 발목 잡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회(會)를 상대로 송사를 제기한 만큼 누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전회원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국세신문에서는 지난달 23일 기사에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백운찬 회장이 전회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을 소개하는 등 세무사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

 [조회: 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