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971]
한국세무사회, 기획재정부에 ‘2016 세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건의’ 제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기산일을 2016.1.1.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등 총 9건 의견제시

≪ 지난달 16일 조세세제도연구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6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세무사회의 개정 의견을 마련키 위해 회의
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개선건의안 9건을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16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지난달 12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총 12건의 개선의견에 대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최종 9건의 개정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건의안의 내용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기산일 조정’은 당초 세무사회의 건의에 의해 이번 ‘2016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고쳐야한다고 주장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 변경된 세법개정안의 적용 시점이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로 명시돼 있어 세무사회는 이를 ‘2016.1. 1. 이후 양도분부터’로 소급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상장 대주주의 범위 확대’ 역시 세무사회의 요청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정부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를 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2016 세법개정안’에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주주범위를 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와 달리 종전 지분율 1%에서 4%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건의서를 통해 ‘자본금이 영세한 비상장기업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로 보는 지분율 기준을 4%(현행2%)에서 30%이상으로 변경·확대하되, 시가총액기준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축소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이밖에도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주택수 산정시 85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하는 면적기준 삭제하고 금액기준으로 단일화) ▲영세소기업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개선(자본금액 5억 이하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연1회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완화) ▲국외이전 출국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입법에 관한 신중한 검토 요청)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100억 미만→120억 미만으로 인상, 수입의 80% 이상이 이자·배당으로 이뤄진 경우 자산총액기준 100억 미만→30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익월 말일까지로 신고 기한 연장)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출생·입양 신고시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대로 유지(축소하지 않고 현행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2016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세무사회의 개정 건의안에 대해 이선성 연구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1만2천여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회원들의 업무부담 완화 및 납세자들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지난 7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에 12건의 개정안을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는 “하지만 우리회가 건의해 반영된 개정안 중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기산일 조정안’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2016 세법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

 [조회: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