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국세행
정개혁위원회 회의 후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지난달 17일 ‘2016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국세청 보유 자료의 제공 범위 확대’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에서의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백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글로벌 무역·금융시장의 위축과 해운산업의 침체 등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자위축 등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대국민 납세지원에 노력하는 국세청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납세자에게 최대한 제공하며 세무대리인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불필요한 사후검증도 최소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세정협력을 위한 운영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사후검증 운영방향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등 하반기 국세운영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 회장은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국세청 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최근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사전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줄이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신고 대리를 하는 세무사에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납세자와 세무사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만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백 회장은 ‘사후검증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사후검증 및 후속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며 “사후검증이 자칫 사실상의 세무조사가 돼 납세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없도록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사후검증 결과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5년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면제하고 사후검증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거나 사후검증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같이 인정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및 세무사에게 증여세합산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성실신고확인 등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세정협력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법·청렴과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 할 것 등을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