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595]
[한국세무사회 주요 회무 추진 현황]
세무사업무 영역을 지켜내고,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오늘도 세무사회관에 불을 밝힌다!

≪ 백운찬 회장은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개진했다.

 

세무사제도가 만들어 진지 어느덧 55주년이 흘렀다. 그동안 세무사제도를 지키기 위한 선배 회원들의 열정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세무사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세계 경제 불황과 자격사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직역간 업무 영역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백운찬 회장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무사제도에 위기가 닥쳤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다. 회원들에게 당연한 업무로 여겨졌던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범국민 서명 운동을 펼쳤고, 법무부와 변호사협회는 세무조정반에 법무법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승리는 세무사에게 돌아갔다. 백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휴일 밤낮 없이 대책 마련에 혼신을 기울였고 회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 마침내 외부세무조정 법제화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세무사를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외부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일분 일초가 아까운 이 시기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8일 정기총회 의결에 의해 해임된 회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를 보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회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백운찬 집행부는 지금도 한국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쉼없이 회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제한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한국세무사회, 기획재정부·국세청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지난해 6월 모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세무사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말 해당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 말에도 헌법 및 세무학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리를 연구 개발하고 관계 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변호사에게 외부세무조정 업무 제한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 외부세무조정을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시키려는 도전은 계속돼

지난해 1만2천여 전회원의 염원으로 이뤄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들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무효로 판결했으나,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 됐으며,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고시됐다.
그러자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게 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토록 했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법안 발의 예정
 -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통해 세무사법 개정 추진할 터

세무사의 직역을 넘보는 변호사의 계속되는 소송에 한국세무사회도 강력한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항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해당 조문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지난 2014년 이상민 의원이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제19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목표로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당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계획이다.

■ 세무사의 조세관련 소송대리 부여 추진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소송대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가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고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입법을 통해 이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해당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세무사랑2 보급 확대로 보급률 70%로 끌어 올려야
 - 사용자가 믿고 찾는 회계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할 터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2월 세무사랑2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가져와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됐으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표준프로그램인 케이렙(KcLep)을 도입해, 세무사랑2의 미래 이용자를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세무사랑2의 보급률은 52%에 그치고 있다. 독점적 회계프로그램 시장을 견제할 기틀은 마련됐으나 세무사랑2의 안정적인 보급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사용자 편의에 부합하도록 업그레이드 하고, 전국적으로 기초 사용자 교육을 확대 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회원 서비스를 확대해 세무사랑2 보급률을 올해 안에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사 회원들의 프로그램 관련 의견 수렴을 더욱 활발히 해 회원 의견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사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 백운찬 회장,
  “우리가 직면한 현안 해결 위해 회원 모두의 하나된 응원 필요”

백운찬 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로 외부세무조정의 법제화를 이뤄내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외부세무조정 관련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일분 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발목을 잡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

 [조회: 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