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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실시
지난달 26일 총 101명 회원 인가교육 수료

≪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 인가교육이 실시됐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이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번에 실시된 인가교육에는 서울과 중부지역 회원 101명이 참석해 교육을 수강했다.
이번 인가교육은 김경하 세무사의 강의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8시간 교육으로 진행됐다. 인가교육의 법정 교육 이수시간은 8시간이며, 교육을 이수해야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가교육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으로 진행됐다.

이번 인가교육을 수강한 박승연 세무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신고시기, 신고방법 등 사무를 보다가 실수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정보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됐다”면서 “직접 교육을 받고 나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도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교육 참여소감을 전했다.

인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세무사사무소의 필수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세무사 및 세무법인에게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어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4대보험사무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와 관계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업경력 2년 미만의 개인 세무사라도 미리 교육을 이수하면 개업경력 2년 후에 바로 인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시간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다음 달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접수는 접수기간내에 선착순 마감이며 교재는 교육 참석 회원에 한해 현장에서 제공된다.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의 신청접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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