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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세액공제 1.5%로 |
| [세계일보 200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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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세 음식·숙박업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올린 매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현행 1%에서 1.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업도시의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조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8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장애인 추가소득 공제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근거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재경위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 14%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된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가리킨다.
재경위는 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미신고(미납)세액의 10%까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량생산 과실주에 대한 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고, 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카드 매출액의 1%에서 1.5%(500만원 한도)로 높이기로 했다.
재경위는 특히 기업도시의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그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또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 간 25%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6억원 이하의 주택구입때 빌려주는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 밖에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3년간 연장키로 했으며,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를 2007년 6월까지 1년간 더 공급키로 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신설 ▲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중개업자의 세액공제 문제 등은 결론이 나지 않아 계속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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