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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세금신고

이성호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한·미 FTA 발효(2012.3.15.)이후 양국간 물적·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내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에 의해 세금신고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세금신고와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양식 1040(미국 개인소득세 납부 표준서식)에 의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미국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즉, 미국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체류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 되어 미국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실질적 체류테스트는 해당 세금신고연도는 31일 이상 미국내1) 체류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동안 체류일수를 가중평균(세금신고 해당연수 체류일수는 100% 인정하고, 직전연도 체류일수는 1/3 및 전전연도 체류일수는 1/6만 인정)한 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미국세법상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의 실질적 체류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요건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라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세금거주지(tax home)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세금거주지(tax home)가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 예외(closer connection exception)인 경우 양식 8840을 제출하며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세법에 의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규정(tie-breaker rule)에 따른다.


첫 번째,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두 번째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세 번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네 번째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다섯 번째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Worldwide Income)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한다.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실질적 체류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 등 세법상 미국인 이외의 자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에 해당된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이 얻는 소득은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ECI에 대해서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이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양식 1040NR)를 하여야 한다. 단, ECI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해당 하지 않으면 조세조약에 의한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양식 8833)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면, 각종 보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2017년부터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 금융정보분석원(FinCEN)에 해외 금융 계좌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계좌, 주식, 투자지분 등 해외의 모든 금융자산(Financial Asset) 가치의 합계액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미국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IRS에 금융자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주재원 등 세법상 거주 외국인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의 원천이 미국에서 번 것이든, 외국에서 번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은 이중거주자 판정과 무관하게 세금연도 기간 언제라도 해외금융계좌의 총합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6월 30일(2017년부터 4월 15일)까지 양식 FinCEN 114를 전자적으로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고의로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외 자발적 신고프로그램(OVDP)을 활용하여 지난 8년간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및 세금신고를 같이할 수 있다. 이 경우 27.5%의 FBAR벌금, 수정세금신고 세액의 20%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OVDP 진행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프로그램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세무조사절차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FBAR 미신고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간소화된 신고준수 절차(2014.7월 시행)를 활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모든 소득 미신고, 모든 세금 미납부, FBAR를 포함한 모든 요구되는 정보의 미신고가 반드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지난 3년간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및 세금신고를 같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밖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벌금이 면제되고, 미국내 체류하는 납세자는 6년 동안 잔고합계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2015년 6월 서명된 FATCA(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서 2014년 금융자산 정보부터 조세당국 간에 교환된다. 다만 미국 국세청 고시에 의해 교환시기가 2018년 7월 1일으로 연기되었다.

 

1)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 사모아, 괌, 푸에르트리코, 미국령 버진제도를 포함한다.

 


세무사신문 제683호(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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