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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논란' 론스타, 하나금융에 6천억원 손배소
[2016-09-02 연합뉴스]
국제중재재판소에 손배 요구 중재신청…하나금융 "법률대리인 선정해 대응"
하나금융이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상대는 '먹튀 논란'의 주인공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천5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이 LSF-KEB홀딩스로부터 2012년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가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약 3억2천904만주(51.02%)를 인수한 바 있다.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천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천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천억원)을 제외한 약 2조240억원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가 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외환은행을 제값에 못 팔았다고 판단해 매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뒤 우리 정부 매각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재재판은 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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