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난해 3천141억원, 올해 4천147억원을 시·도에 교부했으나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전처는 지자체가 대규모 소방·안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정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추후 교부액에서 감액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안전처는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많이 교부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밖에 지난해 안전지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에 따라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