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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41]
역외탈세 징수세액 연간 1조원 돌파…추징액 57.7%는 '불복'
[2016-09-18 연합뉴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 215억원 달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2천86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86.8%(1조1천163억원)를 징수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1조789억원)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3천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에는 90% 선까지 개선됐다.

예산정책처는 "올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의 효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활동 실적
[예산정책처 제공]

하지만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크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고 있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추징건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세에 대한 불복제기 현황
[예산정책처 제공]

또한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가 간 세법 차이로 인해 당국 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회: 941]